지금까지 성 전역에 어선 감시 장비(VMS) 설치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어선 감시도 관계 기관에서 확고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 경계를 넘나들며 장시간 VMS 연결이 끊어진 어선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통신이 두절된 어선의 위반 처리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의 효과성 증진
지금까지 전 성에서 VMS 장비를 설치한 어선은 1,942척으로 100%에 달했으며, 그 중 24m 이상 어선군은 37대의 장비를 설치하였고, 15m에서 24m 미만 어선군은 1,905대의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VMS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도 11척이나 됩니다. 어업부는 현지 검증을 통해 피해로 인해 운항을 중단한 어선, 해안에 정박한 어선, 판결을 집행하는 어선, 민사 분쟁 어선의 수를 나열하여 긴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이 정박한 위치와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C 검사단의 4차 검사(2023년 10월) 이후 빈투안에서는 6시간 이상 위치 보고 없이 연결 해제된 어선이 69척 발생했습니다. 수산부는 지역 어업 통제소에 국경 경비대와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바다에서 작업할 때 올바르게 연결하도록 확인하고 상기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10일 동안 연결이 끊어지고 규정대로 해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어선도 43척 있었습니다. 수산부는 24건을 검증하고 처리했으며, 나머지 19척의 선박은 규정에 따라 계속 검증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1년 이상 통신이 두절된 어선의 경우 204건이 발생했다. 검토 및 검사를 통해 177척의 어선이 해안에서 연결이 끊어져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고, 27척의 어선이 해상에서 연결이 끊어졌지만 10일 전에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경 경비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어업 관리소에서 실시한 검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VMS와의 연결이 끊어진 어선은 주로 활동 중단, 서비스 미이용, 어선이 해안에 머무르는 것, 요금 미납 등입니다. 이러한 어선의 대부분은 지역 어항과 부두에 정박해 있으며, 지역 자치 단체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빈투안에서는 허가된 경계를 넘어온 어선이 23척 있었습니다(그 중 장비 고장으로 어선이 5척, 근무 중인 경찰이 선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베트남 해역으로 배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한 사례 13건, 선장과 연락하고 동시에 선주 가족과 협력한 사례 4건). 2024년에는 어선이 경계를 넘는 사례가 1건 발생하였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통지문을 발행하고 시 IUU(불법 불법어업) 지침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판티엣은 선주와 회의를 갖고 BTh-99398-TS 선박 선장에게 선박을 긴급히 베트남 해역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기적절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업 활동의 위반 사항이 철저히 처리되고 유럽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족하며 올해 "옐로우 카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는 방금 어업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2019년 5월 16일자 법령 42/2019/ND-CP를 대체하는 법령 38/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6시간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결이 끊어진 어선이나 위치를 보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선박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법률 간에 중복이 있습니다. 법령 38에 따르면 "기술 장비 및 수단은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 및 교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법령 135/2021/ND-CP는 "금지된 행위: 규정된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전문 기술 장비 및 수단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기술 장비 및 수단이 표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Le Thanh Binh 어업 하위 부서 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법령 38 이전에 지방 자치 단체가 기술 장치를 통해 VMS 연결이 끊어진 선박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및 농촌 개발부는 이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지방 자치 단체는 혼란스러워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반하는 어선을 "차갑게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VMS 장치의 품질이 좋지 않고, 유지관리 및 수리가 시기적절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장치인지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Binh 씨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2019년 26/ND-CP 법령에 따르면 어선의 VMS 장치가 손상된 경우 선장은 6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선박을 해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술적 오류, 위성 신호 손실 등으로 인한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는 6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박을 해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손상이 아닌 VMS 장치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선장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매일 6시간 이상 연결이 끊어지는 어선의 수가 너무 많고 어떤 날은 100척이 넘으며 대부분의 잘못이 선주나 선장이 아니라 장비에 기인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도 농업 및 농촌개발부는 농업 및 농촌개발부에 어업 분야의 행정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전문기술장비 및 수단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조속히 내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수산부에서는 VMS 서비스 제공업체의 VMS 장비와 기술 인프라의 품질과 표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재평가하기 위한 검사와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선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완성을 신속하게 지시하며, 특히 해변을 따라 있는 섬과 지역의 해안 지역에서 정박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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