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홍 하이(Nguyen Hong Hai)는 방금 관련 부서, 지부, 구, 시의 인민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2024년 1월 31일자 총리 공문 제12/CD-TTg를 긴급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문은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수산물을 밀수하거나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을 위해, 도 인민위원회는 농업 및 농촌 개발부가 시장 관리부, 도 경찰, 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와 지부, 그리고 구, 읍, 면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식 교신 제12/CD-TTg에 따른 총리의 지시를 긴급히 조직하고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도내로의 동물, 축산물, 가축품종, 수산물의 밀수 및 불법반출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검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질병 발생을 초래하는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의 밀수나 불법 운송이 도(省)으로 유입된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전에 총리의 2024년 1월 31일자 공식 보고 제12/CD-TTg호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국경을 넘어 물소, 소, 돼지, 가금류, 랍스터 품종의 밀수 및 불법 운송 상황이 복잡해졌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남부 지방에서 발굽-입병, 덩어리 피부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색귀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기타 위험한 전염병과 같은 위험한 질병의 감염 및 확산 위험이 커져 국내 가축 생산과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각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관, 국가 지도위원회에 총리의 관련 지시와 발표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방 및 중앙 정부 산하 도시,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서부 국경 지방에서는 국경 관문, 산책로, 국경 지역의 개구부, 항구, 하천에서 특히 검사 및 통제 작업을 강화하여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동물, 축산물, 가축 품종, 수산물이 밀수되거나 불법으로 운송되는 사례를 예방, 탐지하고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밀수를 적발한 경우, 즉시 재수출 또는 파기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케이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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