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및 통합을 위한 8가지 원칙과 조건
현재, 2013년 토지법은 구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 148/2020의 제1조 23항에 따르면, 도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계획, 토지이용계획, 세부건설계획 및 구체적 조건을 토대로 토지구획 조건, 각종 토지에 따른 토지정리 조건 및 각종 토지구획에 허용되는 최소면적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시행될 2024년 토지법에서는 토지 분할과 합병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20조 제1항은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에 있어서 8가지 원칙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해당 토지에 다음 유형의 증명서 중 하나가 부여되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둘째, 해당 토지는 아직 토지이용기간 내에 있습니다.
셋째, 토지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습니다. 관할 국가기관의 임시 비상조치를 받지 아니함.
넷째, 토지 분할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대중교통과 연결되어 있음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하십시오. 토지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동일 토지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의 일부를 보도를 위하여 확보한 경우, 토지를 분리할 때 해당 보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토지용도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섯째, 토지 분할의 경우 분쟁이 있으나 분쟁 지역과 경계를 이미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지역과 경계를 분할할 수 있다.
여섯째, 분리 후 토지 구획은 도(省)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도지 유형에 따른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할 토지의 면적이 분리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 해당 토지는 동시에 인접한 토지와 합병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구획을 분할하여야 하며, 구획분할 후 토지의 최소면적은 용도변경 후의 토지종류의 최소면적과 같거나 커야 한다.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혼재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분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덟째, 법원의 판결·재결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구획할 조건, 면적, 규모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획은 지방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토지의 최소 면적과 유형을 보장해야 합니다(사진: Duong Tam).
토지 분할의 조건
위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토지 분할은 다음과 같은 조건도 보장해야 합니다.
첫째, 분리 후 토지 구획은 도(省)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도 토지 유형에 따른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할 토지의 면적이 분리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 해당 토지는 동시에 인접한 토지와 합병되어야 합니다.
둘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를 분할하여야 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면적은 용도변경 후의 지목의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혼재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분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구획할 조건, 면적, 규모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토지정리를 위해서는 토지법 제220조 제1항의 원칙 외에도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병합은 동일한 토지 용도, 토지 이용 기간 및 토지 임대료 지불 형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지 및 동일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와 병합하는 경우와 토지를 주거용지 및 동일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와 병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토지이용목적, 토지이용기간, 토지임대료 지불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목적변경, 토지이용기간조정, 토지임대료 지불방법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하나의 용도, 하나의 토지이용기간, 하나의 토지임대료 지불방법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법 제220조 제4항에서는 도(省)인민위원회가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 현지 관습 및 관례를 근거로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합병의 조건과 최소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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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ve-tach-thua-hop-thua-theo-luat-dat-dai-2024-sap-co-hieu-luc-202406270755439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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