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를 다른 주로 변경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이름, 식별 번호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등록증이 만료된 경우에만 등록증 또는 번호판을 변경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특수 오토바이의 발급 및 취소를 규정하는 공안부의 통지문 제79/2024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과 비교해 이 통지문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차량 소유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차량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많은 차량 등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23년 통지문 24/2023(현재 시행 중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제6조 3항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를 다른 성 또는 중앙 직할시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차량 등록증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또는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지문 79/2024에서는 위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2025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를 다른 성 또는 시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의 이름, 식별 번호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등록증이 만료된 경우에만 인증서 또는 번호판 변경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차량 등록증을 새로운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완료한 후, 국민은 차량등록증과 차량등록확인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을 신고하고, 새 주소의 차량 등록 사무소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통지문 제79/2024호는 차량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량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차량이 폐기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신고하거나 차량 등록 기관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이나 지방 경찰서에 반환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이름이 기재된 조직 또는 개인이 차량 소유자로서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처음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 사무소로 가져갈 필요 없이 집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문 79/2024에서는 기존 통지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을 명시했는데, 이는 차량 등록 기관이 주중 근무일에 등록 신청서 접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도경찰서장은 근무시간 외와 공휴일의 자동차등록 접수기관을 정하여 공고한다.
당시 당국은 직원을 배치하여 차량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규정에 따라 제때 등록이 처리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항인 통지문 제79/2024호에 따르면 차량 등록 및 번호판을 분실한 시민이 자격이 있거나 당국의 검증을 거친 경우 단 2일 이내에 해당 자산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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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u-2025-bo-quy-dinh-chu-xe-phai-doi-dang-ky-bien-so-khi-chuyen-cu-tru-tinh-khac-1922412141001027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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