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오토바이 보험의 보상 원칙은 무엇입니까? - 독자 홍 응옥
오토바이 보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나요?
법령 67/2023/ND-CP의 제4조 3항에 따르면, 법령 67/2023/ND-CP에 명시된 보험조건, 보험료, 최소보험금액 또는 보험책임한도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도, 보험구매자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 보험조건을 확대하고, 보험금액을 증가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의무보험 부분을 분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법령 67/2023/ND-CP에 따라 의무 보험 구매가 요구되지 않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보험 회사와의 계약 및 법적 규정에 따라 보험을 구매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보험에는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무 오토바이 보험 보상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과 다음 원칙에 따라 보험금청구를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져야 합니다.
- 사고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에 핫라인을 통해 즉시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건강, 생명,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고 현장을 보호하세요.
-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유관 당국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회사의 승인 없이 재산을 옮기거나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 법령 67/2023/ND-CP의 제13조에 따라 보험 구매자와 보험가입자의 책임 하에 있는 보험 청구 파일에 명시된 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합니다.
- 보험 회사가 제공한 서류의 검증 과정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2) 보험회사는 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시간 이내에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안전조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을 교육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보험 구매자, 보험가입자, 제3자 및 관련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손실 평가를 실시하고, 손실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를 위한 근거로 삼습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 사고가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망 사고 발생 시, 1인당 추정 보험 보상금의 70%.
+ 신체 상해 사고 발생 시 1인당 보험 보상액 추정액의 50%.
- 사고가 아직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망사고와 추정 부상률 81% 이상인 경우, 1인당 규정된 보험책임한도의 30%.
사고 발생 시 추정 부상률이 31%에서 81% 미만인 경우, 1인당 규정된 보험책임 한도의 +10%.
보험회사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사고가 보험책임에서 제외되거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보험기금에 선급금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자는 불가항력이나 객관적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보험책임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미 보상하였거나 보상할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의 상속인(손해가 사망한 경우)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의 대리인(손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게 직접 보상합니다.
(6) 보험보상수준 :
- 건강 및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I에 규정된 건강 및 생명 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에 관한 규정 표에 따라 각각의 상해 또는 피해 유형에 따라 결정되거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 간의 합의(있는 경우)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I에 규정된 보상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은 판결에 근거하지만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I에 규정된 보상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켜 건강이나 생명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수준은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총 보상수준은 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관할 당국이 판단한 경우, 제3자 주체에 대한 건강 및 생명 보험 보상 수준은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I에 명시된 보상 수준의 50%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 또는 피해 당사자의 상속인(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 당사자의 대리인(피해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 간의 합의(있는 경우)에 따라야 하지만, 법령 67/2023/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I에 명시된 보상 수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은 실제 손해액과 자동차 소유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보험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7)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령 67/2023/ND-CP 제12조 4항에 따라 사고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가 보험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보험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험사는 재산피해 보상금의 최대 5%를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8) 보험회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발적 보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67/2023/ND-CP에 규정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먼저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서만 정산됩니다. 보험회사는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 지불된 보험료의 100%를 보험계약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10)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자는 법령 67/2023/ND-CP 제12조 6항 a목에 규정된 대로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피해 사례별로 보험회사가 지불한 금액을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11)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게 건강 및 생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통지하고 법령 67/2023/ND-CP 제12조 6항 a목에 명시된 보상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67/2023/ND-CP 법령 제12조)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