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에 참여할 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보험 기간은 정부령 67/2023/ND-CP호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최대 3년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자동차의 임시 수입 및 재수출: 외국 자동차가 베트남에서 1년 미만 동안 교통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순환 기간에 적합한 단기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자동차: 이러한 차량은 법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등록 대상 자동차: 공안부 규정에 따라 임시등록된 자동차도 1년 미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차량의 보험 기간을 동기화하고 싶은 경우, 보험 기간은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보험 계약의 남은 기간에 맞춰 1년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해지일로부터 계약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이기도 합니다. 보험 조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도로 여행 시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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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luu-y-ve-thoi-han-bao-hiem-xe-may-theo-quy-dinh-moi-tu-1-1-2025-post309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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