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최신 초안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금 수령 조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일부 추가했다. 이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거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2014년 사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7년 동안 10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해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40세 이상인 사람이 47만60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연령을 넘긴 5만 3천 명 이상이 20년간 의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아직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 2만 명 이상이 급여를 받기 위해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연금수급기간이 여전히 20년이라면,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법 초안(개정) 제64조에서는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45~47세에 가입을 시작하는 후기 가입자 또는 간헐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회보험료 납부 연금 20년이 충분하지 않은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받는 대신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와 임의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람들의 연금수준은 장기 납부 기간의 사람들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이전에는 연금 수급 자격이 없었고, 한 번 사회보험료를 받았지만(실종 기간에 대해 한 번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제는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또한 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최소 납부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제안했는데, 이는 제64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규정된 연령(제65조) 이전에 조기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법 초안(개정) 제65조에 따른 조기 퇴직의 경우, 규정된 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1년마다 연금 지급률이 2%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제65조의 퇴직사례에 적용하면, 기여기간이 짧아 연금수급률이 너무 낮고, 조기퇴직으로 연금수급률이 공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이 너무 낮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낸 남성 근로자의 연금율은 33.75%입니다. 그가 5년 일찍 은퇴하고 10%를 공제하면 연금율은 23.7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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