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제15대 국회는 개정 토지법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내용 중 하나는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토지사용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토지법에 따라 유지됩니다. 개정된 토지법은 베트남 출신자를 포함한 토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개정, 보완 및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 국민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국내 베트남 국민(국내 개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주거용 토지에 대한 권리만이 아님)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을 완성하고, 해외 거주 베트남계 국민에 대한 현행 법률과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송금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베트남 국적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이란 베트남 국적을 가졌던 베트남인으로, 출생 시 혈통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었으며, 자녀 및 손주가 해외에 거주 및 영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린담 도시 지역의 아파트 건물(사진: Tran Khang).
따라서 해외에서 베트남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의 후손은 베트남 국적이 없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국민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권의 주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여 토지를 할당하는 사례도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토지법 제55조에 따라 토지이용료를 지급하여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는 주체를 상속받은 것을 기초로, 개정 토지법 제119조에서는 토지이용료를 지급하여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는 주체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베트남 출신자와 관련된 2건 포함:
첫째,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 투자 자본을 보유한 경제 조직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습니다.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사업을 양도받아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가구, 개인 및 국민은 국가가 개정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개간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를 할당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또한 해당 구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자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즉 개인, 주거 공동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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