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가 발행한 통지문 29/2024에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2019년 교육법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 회람 제29/2024호를 발행했습니다. 회람의 내용은 지난번에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학생들에게 추가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의 과외활동 및 학습활동에 대한 규정에는 많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삽화)
교사가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
학교에서의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통지문 29/2024의 제5조는 교사가 돈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해 추가 교육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종 학기 과목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
-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 고학년 학생은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과 졸업 시험을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합격 수준에서 가까운 두 학기 중 한 학기의 학업 성취도와 과목 성취도가 양호 또는 매우 우수한 학생은 교사가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우수학생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학생이나 최종학년 학생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편, 통지문 제6조에는 학교 밖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교사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과외 수업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는 과외 수업의 과목, 장소, 형태, 시간에 관해 교장이나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이 어떻게 조직됩니까?
29/2024호 통지문은 과외 수업에 참여하는 과목 외에도 학교에서의 수업 구성, 교사 배정, 시간표 구성 및 과외 학습 조직이 다음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추가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 규정에 따르면 각 학급의 학생 수는 45명을 넘지 않습니다.
- 1주일 동안 각 과목은 최대 2개의 추가 수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일반교육과정 규정에 따른 과목의 평균 수업 시간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정규 수업과 번갈아 가며 추가 수업을 배정하지 마세요(학생들이 추가 수업을 강제로 듣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함).
- 학교의 교육 계획에 앞서 추가적인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마세요.
동시에, 학교에서는 등록된 학생 수를 토대로 각 학년, 각 과목에 대한 추가 교육 및 학습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과외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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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ba-truong-hop-giao-vien-duoc-phep-day-them-ar918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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