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교육훈련부의 새로운 규정(회람 제11/2023/TT-BGDDT호)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대학 수준의 고품질 교육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고등교육 기관이 고품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6월 18일 고품질 대학 교육에 대한 규정을 철폐한다는 것은 대학이 더 이상 "고품질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며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는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각종 교육과정의 입학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자율권을 행사하지만, 그 명칭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준, 투입 품질 보증, 교육 및 학습 조건, 산출에 대한 교육 과정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품질 프로그램"(산출 기준, "품질 보증" 조건 등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사항 포함)의 개발 및 구현은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권에 속합니다. 수업료와 관련하여 고등교육 기관은 2021년 8월 27일자 법령 81/2021/ND-CP에 따른 정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구현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고등교육기관이 교육훈련부가 규정한 것보다 더 높은 투입 및 산출 기준을 갖춘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습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의 질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육훈련부는 2023년 6월 15일에 고품질 대학 수준 훈련을 규제하는 순환 23/2014/TT-BGDDT를 폐지하는 순환 11/2023/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회람 제11/2023/TT-BGDDT의 발효일) 이전에 등록한 과정은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어: 회람 제23/2014/TT-BGDDT의 폐지는 필요하며 고등교육법 2018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2012의 제65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은 고품질 훈련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에 걸맞는 수업료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2018의 규정에 따르면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권 하에 있으며, 교육훈련부가 규정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표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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