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MOT)는 항공 운송을 규제하는 여러 조항의 시행령을 개정, 보완, 폐지하는 시행령 제19/2023호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통지문에서는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승객이 항공사에 규정된 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항공권 가격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선택에 따라 공항이나 항공사가 지정한 대표 사무소, 지점 또는 발권 대행사에서 항공권 전체 가격을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부분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지연 항공편이란 기본 항공편 일정에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실제 출발 시간이 15분 이상 늦은 항공편을 말합니다.
교통부는 항공 운송을 규제하는 통지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 폐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삽화)
승객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적절한 방식으로 승객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 대기시간에 따른 식사, 숙박, 여행 및 기타 직접 관련 비용을 보장해야 하며,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에서의 승객 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해당 승객에게 적합한 여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하여 승객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며, 여정 변경 또는 항공편 변경에 대한 제한 및 관련 추가 요금(있는 경우)이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시간 항공편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편의 좌석과 티켓을 확정한 승객에게 환불 불가능한 선불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CRS)에 예약 및 발권이 공표된 항공편 일정이 예정 출발 시간 24시간 전까지 운항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승객이 운송되지 못하거나, 운송인이 승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좌석을 확보하고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에게 환불 불가능한 선불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송인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승객의 여정을 적절히 변경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하여 승객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며, 여정 변경이나 항공편 변경에 대한 제한 및 관련 추가 요금(있는 경우)으로부터 승객을 면제합니다.
승객이 위 사항을 거부할 경우 운송인은 승객의 선택에 따라 항공사가 지정한 공항이나 대표 사무소, 지점, 발권 대행사에서 항공권 전체 가격을 환불하거나 항공권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환불합니다.
만약 승객이 상기 방법을 거부할 경우 운송인은 승객과 합의한 대로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발 항공편(기본 항공편 일정에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실제 출발 시간이 15분 빠른 항공편)의 경우, 운송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승객이 좌석이 확정되었으나 운송되지 않고 조기 출발 시간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조기 출발 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송업체는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승객에 대한 티켓 환불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티켓 환불 및 환불 수수료(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면제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경우, 환불 금액은 승객이 지불한 요금과 동일합니다.
티켓 가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통 서비스 수수료; 국가가 규제하는 세금 및 수수료, 승객 및 수하물 보안 서비스에 대한 가격, 항공사가 징수하는 공항의 승객 서비스에 대한 가격. 승객이 제공한 법적 청구서에 따른 기타 관련 추가 비용.
티켓이 일부만 사용된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티켓 가격과 승객의 여행에 사용된 티켓 가격과 기타 서비스의 차액보다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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