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인사부, 임직원이 알아야 할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2/10/2023

직원이 한 달에 14일 이상 무급으로 근무할 경우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 수 감소를 신고해야 합니까? - 독자 Thuy Anh
Người lao động nghỉ việc 14 ngày trở lên: Kế toán, nhân sự, NLĐ cần biết
직원이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인터넷 출처)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모두 내야 합니까?

2017년 4월 14일자 결정 595/QD-BHXH의 제42조 4, 5 및 6항에 따라 직원이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사례 1: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결근하고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2: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례 3: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취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여전히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사회보험기관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 줍니다.

- 사례 4: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휴무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은 직원들의 사회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일 이상 결근하는 직원은 인력 감축을 신고해야 합니까?

2017년 4월 14일자 결정 595/QD-BHXH의 제42조 4, 5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달에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사회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한 달에 14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실업보험 납부 기간이 아닌 사회보험 납부 기간으로 간주되며, 사회보험 기관이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또한, 2021년 896/QD-BHXH 결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경우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및 질병보험에 대한 증가, 감소 및 조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 새로운 노동력을 늘린다.

- 근로자가 전근하는 경우의 노동력 감소에 대한 보고; 휴가, 고용계약 종료, 근로계약 종료;

- 사회보험휴가(퇴직, 예비, 병가, 출산휴가)로 인한 감액 신고

- 1개월 내 14일 이상의 무급휴가, 근로계약정지, 무급근로중단으로 인한 감봉신고

- 사회보험료 납부 조정(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급여를 변경함).

따라서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병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그 달에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노동력 감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미만의 병가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력 감소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2019년 노동법 제94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합법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 지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은 고용주나 고용주가 지정한 다른 부서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급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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