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시기 규제안, 연금수급조건을 사례별로 확정하여 연금제도 해결방안 제시 - 설명사진
본 통지문 초안은 사회보험법 제98조 및 제14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급여를 받는 시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안하며,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긴밀히 따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시기는 임의사회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하여 그 달의 1일로 정해집니다.
임의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기는 사회보험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임의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간은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정년 도달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합니다.
2- 사회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임의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급일은 납부를 중단하고 연금 수급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3-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보험법 제36조 제2항 e목에 따라 누락된 연도에 대한 일시불 납부를 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98조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누락된 연도에 대한 전액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4-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20년 이상의 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법 제98조에 따라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위 1, 2, 3, 4항에 따른 연금 수령 시기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경우 연금을 수령할 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6-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생년월일만 알 수 있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규정에 따라 연금 수급 대상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출생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령의 월을 결정합니다.
연금수급 조건
초안에 따르면,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연금 조건은 사회보험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3개월마다 납부한 경우, 6개월마다; 12개월마다; 또는 사회보험법 제36조 제2항 b, c, d 및 dd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년 후에 한 번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에 관한 조건을 고려할 시기는 다음과 같다.
PA1: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지불한 지불 방법의 마지막 달(직원이 이전에 연령 및 지불 기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PA2: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요청하는 달(이 경우 2가지 경우가 발생함: (1) 신청 시점까지의 지급 기간 + 나중에 지급된 개월 수를 환불하는 경우; 또는 (2) 지급 방법 종료 시점까지의 지급 기간을 기록함).
초안 전문을 읽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민 히엔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chi-tiet-thoi-diem-dieu-kien-huong-luong-huu-1022503311542591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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