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 개별 재산과 공유 재산을 구별하는 방법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2/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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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셨어요. 조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할 때 집을 반으로 나눠야 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와 저는 어떤 자산을 공동 자산으로 하고 어떤 자산을 별도 자산으로 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나요? 문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를 어디에서 수행해야 합니까?

독자 레 두옹이 탄 니엔에게 물었습니다.

Cách phân biệt tài sản riêng và chung trong thời kỳ hôn nhân  - Ảnh 1.

공동재산과 개별재산에 관한 계약은 유효하려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

Nguyen Vinh Huy 박사(Thinh Tri Law System)는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부가 결혼 중에 창조한 재산이 포함되지만 부부가 선물로 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후에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공동 재산입니다. 단, 남편이나 아내에게 별도로 선물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 부모님이 주신 재산은 귀하의 별도 재산이 됩니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위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증빙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개인 자산을 공동 자산으로 수입할지 여부는 귀하의 결정이므로 자산 수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38조). 따라서 당사자 두 사람이 공증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만 했다면 그 문서는 무효입니다.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와 약혼자는 중앙정부 직속의 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과 어떤 재산이 공동재산이고 어떤 재산이 별도재산인지 인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증 요청서 등의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 거래서; 공증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소유권, 사용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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