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건설부가 가무다랜드의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Công LuậnCông Luận26/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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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가무다 랜드)는 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상호명 셀라돈 시티, 손끼 구, 탄푸 구, 호치민시)에서 두 아파트 건물 A5, A6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치민시 건설국(건설국)의 문서 6351/SXD-PTN&TTBDS에서 가무다 랜드가 아파트 단지 A5에 있는 160채의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A6에 있는 1,153채의 아파트에 대한 미래 주택 판매를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에서, 투자자가 아파트 단지 A5의 지하 구조 항목 완료 수락에 대한 2019년 11월 29일과 2019년 4월 29일자 2개의 의사록을 제공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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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 - 셀라돈 시티.

그러나 A5 아파트 단지는 2021년 5월 28일에 건설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A5 아파트 단지의 지하 공사는 가무다랜드에서 완료되었으며, 관할 당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승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행동과 관련해 당국에서 내린 처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동시에 A5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건축 허가 없이 건설하는 데 있어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가무다랜드는 건설부에 매각 적격 통지서를 보냈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99/2015/ND-CP호 19조에 따라 건설부는 투자자의 요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청서에 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건설부는 해당 주택이 매각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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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다랜드는 고객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법령 99/2015/ND-CP에 따라 향후 주택의 공개 판매 자격에 대한 통지문을 적절하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건설부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자는 장래에 체결될 주택 매매 또는 임대 매매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무다 랜드가 6351호 발표 전에도 A5, A6 아파트 단지의 매각 조건을 충족했다고 계속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는 법령 99/2015/ND-CP에 따라 투자자 가무다 랜드의 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주택이 매각 또는 임대 매수 자격이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공고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이 투자자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가하고 규정 위반으로 동원된 자본의 반환을 요청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판매를 위해 개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또한, 투자자 가무다 랜드의 A5, A6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많은 고객들에게는 향후 주택 매매 시 은행 보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2014년 부동산사업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장래에 형성되는 주택 및 건설공사라 함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인수 및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 및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2014년 주택법 제3조 19항에서는 장래주택이란 투자 및 건설 중이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주택의 매매에 대한 은행 보증은 미래 주택 구매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가무다랜드 A5 아파트 단지는 공사 도입을 위한 인수작업의 검사결과에 대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부는 6월 1일, 탄푸구 인민위원회에 가무다랜드가 아파트 단지 A5의 아파트를 인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완료 승인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면 인계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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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다랜드와 MSB가 체결한 A5 아파트 단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해사상업주식은행(MSB Bank)의 보증 계약 번호 0106/2020/TTBL에 따르면 A5 아파트 단지의 최대 보증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건설부가 5월 8일에 가무다 랜드가 아파트 단지 A5에 있는 160채의 아파트에 대한 미래 주택 판매를 개시하도록 허가하는 공지 제6351/SXD-PTN-TTBDS를 발행했을 당시, 보증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슈로 인해 A5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많은 고객들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슈들이 많은데, 가무다랜드가 아파트 분양 허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알나타 구획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가무다 랜드와 매매 계약을 맺은 고객인 D.VT 씨는 "우리는 투자자의 문제, 특히 가무다 랜드가 해결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당국에 청원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건설부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아직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고객들에게 집을 받기 위해 재정적 의무를 완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고객은 가무다랜드가 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아파트 인도를 늦춰 투자자와 고객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쟁은 연간 납품 연체료 18%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불한 금액의 30%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무다랜드에서는 고객의 이러한 합법적인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여론신문은 상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전에 4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로부터 법적 규정에 따라 향후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통지문 없이 셀라돈 시티 프로젝트의 A5 아파트 건물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무다 랜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령 16/2022 제58조 4항에 따라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가무다 랜드에 9억 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규정 위반으로 조달된 자본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은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탄푸 현 인민위원회의 정보에 따르면, 가무다 랜드는 처벌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으며, 동시에 이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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