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라돈 시티의 많은 고객이 투자자 가무다 랜드를 고소했습니다.

Công LuậnCông Luận01/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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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인과 여론 신문은 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손끼 구, 탄푸 구, 호치민시, 상업 명칭은 셀라돈 시티)의 주택 구매자인 독자들로부터 정보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데 있어 공통된 의견을 찾지 못하자, 일부 고객이 투자자인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이하 가무다 랜드)를 상대로 탄푸 지방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NNB 여사(호치민시 탄빈)의 경우, B 여사는 가무다랜드와 일정 기간 대화했으나 성과가 없자,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 중재를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법원에 양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무다랜드가 소송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연 18%의 계약이자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셀라돈시티 고객 다수 가무다랜드 투자자 이미지1 공사 시작

일부 고객 청원서는 탄푸 지방 인민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B씨는 동시에 가무다랜드 측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가무다랜드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송장과 매매계약서 외에도 인도 기일이 지난 당시의 프로젝트 사진도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가무다랜드가 매수자에게 집을 넘길 당시 아파트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외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집을 받은 거주자 중 다수는 집을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심지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집을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알나타 지역(셀라돈 시티)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탄푸 지방 인민법원은 그와 가무다 랜드 대표를 초대하여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무다랜드는 이 조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셀라돈시티 고객 다수 건설 착수, 투자자 가무다랜드, 사진2

일부 작업 세션 동안 주민들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해 줄 권한과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무다가 고객과의 대화에 있어 선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A5 주거 그룹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누릴 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전에 탄푸 지방 인민법원도 고객과 가무다 랜드 사이의 분쟁을 심리했지만, 결과가 예상과 달랐어요..." T 씨가 분개하여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T 씨는 탄푸 지방 인민법원이 재판 개시 통지를 보내어 가무다 랜드의 책임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T씨와 셀라돈시티에 집을 구매한 다른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앤 퍼블릭 오피니언 신문에서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 말에 A5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일부 고객은 가무다랜드로부터 주택 인도를 진행하기 위해 재정적 의무를 완수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약 4개월 동안 주택 인도를 미루었으며, 이는 계약의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라돈시티 고객 다수 착공, 투자자 가무다랜드, 사진3

일부 고객은 현수막을 이용해 가무다랜드 측에 계약에 따른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다랜드가 고객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11조 제7항 가목 "지연인도위약금"에 따르면, 매수인이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를 완납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허용된 지연인도 기간의 종료일부터 아파트가 규정에 따라 인도 가능한 인도 통지일까지 매수인에게서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인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제11조 제7항 b호에 따르면, 매도인이 허용된 지연 인도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계속해서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인도 날짜를 합의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 기간 동안 지연 인도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합니다. 혹은,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제18조 4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매매계약서 제18조 제4항에서는 가무다랜드가 고객에게 수령한 대금을 (이자 없이) 환불하고, 허용된 연체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까지 수령한 총액에 대해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무다랜드는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대금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명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 그룹은 납품 지연을 수용하지 않고 제11.7b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제18.4조에 따라 투자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은 가무다랜드가 계약 조건에 따라 지불한 금액에 대해 연 18%의 벌금 이자만 지불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A5 아파트 프로젝트에서 2023년 4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가무다 랜드에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9억 동(약 1억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규정 위반으로 동원된 자본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은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인과 여론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보도할 것입니다.

가무다 랜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건설 및 인프라 그룹인 가무다 베르하드의 부동산 개발 부문입니다. 2007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가무다랜드는 현재 하노이 황마이구에 있는 274헥타르 규모의 가무다시티와 호치민시 탄푸구에 있는 82헥타르 규모의 셀라돈시티 등 2개의 도시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셀라돈 시티는 총 투자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82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건설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 도시 지역에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알나타,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센테리, 더 글렌(콘도 빌라)을 포함한 많은 구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호치민시 투덕구 9군 트엉탄 로루 거리 170번지의 엘리시안 프로젝트도 가무다 랜드에서 호치민시의 두 번째 투자자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앞두고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으로 규모는 3ha에 달하고, 아파트 수는 약 1,400호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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