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다랜드는 셀라돈시티 A6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자본조달을 계속 위반하고 있나요?

Công LuậnCông Luận25/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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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오픈일 이전에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저널리스트 앤 퍼블릭 오피니언 신문에 따르면, 호치민시 탄푸 구 손끼 구 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의 일부인 아파트 빌딩 A6에서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가무다 랜드)와 매매 계약을 맺은 고객인 많은 독자들은(상업적 명칭은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및 다이아몬드 센터리) 주민들이 투자자에게 호치민시 건설부가 2023년 5월 8일에 문서 번호 6351/SXD-PTN&TTBDS로 발행한 신규 프로젝트의 공개 판매 적격 확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매매계약은 매각적격성 확인기한인 2022년 이전에 투자자에 의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A6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을 매수한 많은 고객들은 사업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했으며, 앞서 처벌을 받은 A5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위법 행위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우다랜드, 셀라돈시티 A6 아파트 단지 불법자금 동원 계속 위반, 사진 1

아파트 구역 A6은 현재 공사 중이며, 울타리로 A5 구역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D.TN 씨 - 여기에서 주택을 구매한 고객: "투자자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가무다랜드는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A6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건설 허가를 발급했으며, 2022년 4월 20일에 건설부에 A6 아파트 단지 3단계에서 746개의 아파트를 판매할 자격이 있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다랜드는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정부령 99/2015(2015년 10월 20일자) 제19조 2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청서에 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건설부는 해당 주택이 매각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건설부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자는 장래에 체결될 주택 매매 또는 임대 매매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감우다랜드, 셀라돈시티 A6 아파트 단지 불법자금 동원 계속 위반, 사진2

아파트 단지 A6 건설 현장 입구 구역.

고객의 질문에 답한 가무다랜드 직원은 투자자가 주택 판매 자격 통지서를 보냈지만 건설부에서 답변이 없어 프로젝트가 판매 가능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고객이 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2023년 5월 8일 분양 개시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가무다랜드 법무부장과 협력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5월 19일에 있었던 가장 최근 회의에서 투자자는 고객이 이전에 발표한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고, 회의는 기록 수준에서만 중단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도 전에 집을 팔다

또한 가무다는 고객과의 녹음 및 교환 과정에서 항상 충분한 법적 문서를 갖추고 있으며 미래 주택 판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단체는 투자자 가무다랜드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주택을 매각했다는 증거를 기자에게 제출해 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4일 호치민시 건설국은 Gamuda Land에 문서 번호 92/GPXD의 아파트 단지 A6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인 NTN 씨의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은 2020년 2월로, 이는 가무다 랜드가 건축 허가를 받기 약 2년 전, 건설부가 판매 적격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기 3년 이상 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계약에 따라 가무다랜드는 2022년 4분기, 즉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을 계기로 많은 고객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 상실을 표명하였으며, 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문제와 고객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우다랜드, 셀라돈시티 A6 아파트 단지 불법자금 동원 계속 위반, 사진 3

아파트 단지 A6에 대한 매매 계약은 2020년 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4월 13일 셀라돈 시티 도시 지역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과 관련해 가무다 랜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투자자는 건설부로부터 법에 따라 향후 주택을 판매하고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통지를 받지 않고 이 프로젝트의 A5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법을 위반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령 16/2022 제58조 4항에 따라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가무다 랜드에 9억 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동원된 자본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은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무다 랜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건설 및 인프라 그룹인 가무다 베르하드의 부동산 개발 부문입니다. 2007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가무다랜드는 현재 하노이 황마이구에 있는 274헥타르 규모의 가무다시티와 호치민시 탄푸구에 있는 82헥타르 규모의 셀라돈시티 등 2개의 도시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셀라돈 시티는 총 투자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82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건설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 도시 지역에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알나타,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센테리, 더 글렌(콘도 빌라)을 포함한 많은 구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호치민시 투덕구 9군 트엉탄 로루 거리 170번지의 엘리시안 프로젝트도 가무다 랜드에서 호치민시의 두 번째 투자자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앞두고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으로 규모는 3ha에 달하고, 아파트 수는 약 1,400호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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