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 -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입양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T 씨는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며, 3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에는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T 여사는 다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를 미혼 친구에게 입양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T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녀가 아이를 입양하면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고 그녀가 입양하게 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VSS)에 따르면, 출산을 하는 여성 직원과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직원이 산전산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 및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가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신 시 유능한 검진 및 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6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성 직원이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당 1개월의 추가 휴가가 부여됩니다.
59/2015/TT-BLDTBXH 통지문 제11조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직원은 사회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일회성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출산휴가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이 휴가를 취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달 또는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한 달에 자녀 1인당 일회 지급액은 기본급의 2배와 같습니다.
출산 시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출생월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위 규정에 따라 출산을 하는 여성 직원과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직원에게 출산수당과 일회성 수당을 포함한 출산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산전산후수당 지급 기간은 6개월입니다(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직원의 경우, 출산수당은 입양 시점부터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계산됩니다(통보 59/2015/TT-BLDTBXH 제11조에 따름).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수당은 기본급의 2배입니다(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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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sinh-con-roi-cho-ban-lam-con-nuoi-thi-co-duoc-huong-thai-san-202411121211551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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