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프엉 여사는 2022년 10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비전문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출산 후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비전문 직원은 공동체, 마을, 주거 지역 당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돕습니다(그림: 쿠옥 트리외).
베트남 사회보장에 따르면, 2014년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 코뮌, 구, 도시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사회보험법 제30조에서는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주체에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집단(즉, 지방자치단체, 구, 시의 비전문 근로자 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고용주가 직원의 사회 보험 급여 기금에 대한 병가 및 출산휴가 기금의 3%를 기여함으로써 병가와 출산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사회보험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의 기여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1목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그룹(즉, 코뮌, 구, 도시의 비전문 근로자 그룹)은 고용주가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를 기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위 규정을 비교해보면, 코뮌, 구, 도시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병가 및 출산휴가 기금에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위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법 2024가 시행되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k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와 시 포함)와 마을, 주거지역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34조에서는 고용주의 의무적 사회보험의 기여율, 방법,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 2024년 2조 1항 k목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코뮌, 촌락 및 주거지역 단위의 비전문 근로자)는 고용주가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질병 및 출산보험 기금에 납부하는 기준으로 급여의 3%를 납부하는 그룹에 속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50조에서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k목(공동체, 마을 및 주거 집단 수준의 비전문 근로자)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그룹이 모든 7가지 경우에 출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사회보험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지역, 마을 및 주거단지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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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can-bo-khong-chuyen-trach-xa-thon-co-duoc-huong-che-do-thai-san-khong-202409141818350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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