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의 민간 항공 안전과 관련된 여러 조항에 대한 초안 개정 및 보충안에 따르면, 항공기 운영자는 베트남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모든 비행 승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코올 농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감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베트남 민간 항공국에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행 승무원은 혈액 또는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가 발견되거나 지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제에 의존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성, 능력 및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승무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과의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비행 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알코올이나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성제 사용을 발견하면 항공기 운영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행 승무원은 향정신성 물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국가기관의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는 베트남으로의 항공편 운항이 금지됩니다.

또한, 베트남 항공기 운영자와 항공기 전세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기 운영자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 항공기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습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각성제에는 알코올, 아편, 진통제 및 수면제, 코카인, 환각제, 마약, 금지된 용제 등이 포함되지만 커피와 담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