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 최고 임시 반덤핑 세율은 37.13%,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 15.67%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외국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입품의 덤핑이 국내 제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및 한국 제조·수출 기업의 덤핑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했습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까지 조사 대상 상품의 12개월 수입량은 454,000톤에 달해 2023년 3월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건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중국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량은 여전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마지막 9개월 동안만 해도 조사 대상 상품의 수입량은 약 382,000톤이었습니다(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연도금강판 수입의 급증을 막기 위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수출제조기업과 수입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결정 번호 914/QD-BCT를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출처: https://moit.gov.vn/tin-tuc/thong-bao/app-dung-thue-chong-ban-pha-gia-tam-thoi-doi-voi-mot-so-san-pham-thep-ma-co-xuat-xu-tu-trung-quoc-va-han-quoc.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