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건강 보험법(HI)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령은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비 지불 메커니즘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를 용이하게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 법령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보완 및 지원하고,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기금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 지부,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75호 법령에 따라 일부 대상자의 경우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는 건강 검진 및 치료 비용의 혜택 수준이 80%에서 100%로 증가했습니다. (사진: SKDS)
이에 따라 제75호 법령은 프랑스 및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당시 안전지대 공동체 및 혁명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 건강보험법 제12조 1, 2, 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받는 대상자에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령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2, 3지역 코뮌과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극도로 불우한 마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중 총리의 결정에 따라 2021~2025년 기간 동안 2, 3지역 코뮌과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극도로 불우한 마을 목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소수민족을 2023년 11월 1일부터 36개월 동안 기여 수준에 대한 70%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대상 그룹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의 2021년 6월 4일자 861/QD-TTg 결정에 따라 빈곤에서 벗어난 소수 민족이지만, 국회 의원, 일부 지방의 인민 위원회, 유권자들이 반영하고 권고한 대로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75/2023/ND-CP호 법령은 146/2018/ND-CP호 법령 3조 5항에 명시된 혁명적 기여를 한 여러 집단(예: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건강 보험에 따른 검진 및 치료 비용의 혜택 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경찰관과 군인은 총리 결정에 따라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선 노동자
법령 75는 또한 총리의 2021년 6월 4일자 결정 861/QD-TTg에 따라 빈곤에서 벗어난 소수 민족 그룹과 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법령 131/2021/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주체 그룹에 대한 혜택 수준을 추가했습니다. 법령 75/2023/ND-CP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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