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광남성 세무국장인 응우옌 반 티엡(Nguyen Van Tiep) 씨는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의 송장 사용을 중단하여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결정 379/QD-CTQN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시행은 광남성 세무국의 1월 9일자 세금 체납 통지서 387/TB-CTQNA-KDT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 집행 이유는 납세자가 규정된 납부 기한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 금액은 352억 VND 이상이다.
이 회사는 1월 11일부터 전자 송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는 디엔남-디엔응옥 신도시 지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소유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Ngoc Duong CoCo 도시 지역(5.03ha)을 포함한 4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비엔민-하두아 도시 지역(5.18ha) 비엔중 도시 지역(3.37ha) 인도차이나 도시 지역(약 19ha).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디엔응옥 구(디엔반 타운, 꽝남성)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기타 토목 공사의 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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