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광남성 세무국장인 응우옌 반 티엡(Nguyen Van Tiep) 씨는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의 송장 사용을 중단하여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결정 제379/QD-CTQN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집행은 광남성 세무국의 387/TB-CTQNA-KDT호 세금 체납 통지서를 1월 9일자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 집행의 이유는 납세자가 규정된 납부 기한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 금액은 352억 VND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는 1월 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행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불법세금계산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는 디엔남-디엔응옥 신도시 지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소유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4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Ngoc Duong CoCo 도시 지역(5.03ha); 비엔민 - 하 두아 도시 지역(5.18ha); 비엔중 도시 지역(3.37ha) 인도차이나 도시 지역(약 19ha).
디엔반 투자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디엔응옥 구(디엔반 타운, 꽝남성)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기타 토목 공사의 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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