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출국 일시 중단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 49/2025/ND-CP(법령 49)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49는 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정지 신청 통지 및 출국정지 취소 통지에 관하여.

이에 따라 세무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 가구주로서 세금채무가 5,000만 VND 이상이고 납부기한이 120일을 초과한 사업자 및 가구주는 출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세무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체납세금이 5억 VND 이상이고 체납세금의 납부가 120일 이상 연체된 개인도 출국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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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VND 이상의 세금 체납이 있는 개인의 경우 출국이 중단됩니다. 사진: 응우옌 씨

또한,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주,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 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규정된 납부 기한을 넘긴 세금 체납이 있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출국 일시 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도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에 정착하는 베트남인,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 부채가 있고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도 출국 일시 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납세자가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전자세금거래계좌를 통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출국 일시정지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세무 기관은 세무 기관의 웹사이트에 통지합니다.

납세자에게 임시 출국 정지 조치 적용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은 이민 기관에 임시 출국 정지 문서를 발급하여 임시 출국 정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정지 취소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은 세무기관으로부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국 일시정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출국 일시정지 통지서 및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지서는 세무당국의 정보기술 응용시스템과 이민당국 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여 이민당국에 전송됩니다.

전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출입국 당국에 출국 일시정지 통지서 또는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개인에 대한 세금 부채 수준을 5,000만 VND로 인상하는 제안. 언론과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재무부는 120일 동안 체납된 세금이 5,000만 VND 이상인 개인 및 사업주에 대한 제안 수준을 인상하여 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