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2월 28일자 법령 제49/2025/ND-CP호를 발표했는데, 이 법령은 5,000만 VND 이상의 세금 체납이 있는 개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28일자 제49/2025/ND-CP호 법령을 발표하여 출국 일시 중단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출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출국정지 신청 및 출국정지 해제 통지에 관하여.
신청대상은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사업자, 사업주,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인 개인입니다.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자, 사업 가구 소유자,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 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 해외 정착을 위해 나라를 떠나는 베트남 국민, 해외에 정착하는 베트남 국민,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세무 기관에서 징수한 세금 부채와 기타 국가 예산 수입이 있는 외국인. 이 법령의 시행에 참여하는 세무 당국, 국가 기관 및 기타 조직.
일시 출국 정지 시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 적용
법령은 출국 일시 정지의 경우 세금 부채 한도 및 부채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개인 및 사업 가구 소유자는 세금 부채가 5,000만 VND 이상이고 세금 부채가 120일 이상 연체되었습니다.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법정대표자로서 세무채무가 5억 동 이상인 경우로서 그 세무채무가 규정에 따라 12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사업주,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 체납자가 있으며 세무기관으로부터 임시 출국 정지 조치 적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에 정착하는 베트남인,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 부채가 있고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출국 일시정지 안내 및 출국 일시정지 해제 안내
법령 49/2025/ND-CP는 납세자가 세무행정법 제124조에 따른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받을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개인에게 납세자의 전자세금거래계좌를 통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출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 웹사이트에 통지합니다.
위 3항에 명시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등록된 주소에서 납세자의 불영업 통지서를 발행한 후 즉시 세무기관 웹사이트에 출국 일시 중단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위 4항에 명시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베트남인, 해외 정착 중인 베트남인 또는 출국을 준비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납세자의 전자세금거래계좌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국 일시 중단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 웹사이트에 통지합니다.
위 1, 2, 3항에 명시된 납세자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임시 출국 정지 조치 신청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세무기관의 전자정보 페이지를 통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임시 출국 정지 서류를 발급하여 임시 출국 정지 조치를 시행하게 합니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정지 해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은 세무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국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출국정지 통지 또는 출국정지 취소 통지는 세무기관의 정보기술응용시스템과 출입국관리기관 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전송됩니다.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정지 통지서 또는 출국정지 취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 법령은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