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5차 회의: 신임투표 실시에 관한 결의안 승인

Báo Ninh ThuậnBáo Ninh Thuận25/06/2023

제5차 회기를 이어가며, 국회는 6월 23일 오후, 국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와 불신임 투표 실시에 관한 결의안(개정)을 찬성 470/473명의 대의원(총 국회 대의원 수의 95.14%)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광고1]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부통령 등의 직위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국회 사무총장, 민족협의회 의장, 국회 위원회 위원장; 총리, 부총리, 장관,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감사원장.

성 및 구 인민의회는 다음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인민의회 의장, 인민의회 부의장, 성 및 구 인민의회 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도 및 구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신임 투표는 모든 직책에 대해 한 번씩 실시됩니다.

신임투표와 ​​불신임투표는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기관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신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배정된 업무 및 권한의 위신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들이 신뢰 수준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고, 업무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능한 기관 및 조직이 직원을 계획, 훈련, 육성, 배치 및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국회는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와 신임 투표에 관한 결의안(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Doan Tan/VNA

결의안은 신임 투표 결과가 간부 평가, 즉 간부 제도와 정책의 기획, 동원, 임명, 후보 추천, 해임 및 이행의 기초로 사용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임투표를 받고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미만이 "낮은 신임"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인물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이 없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하고,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신임투표 대상자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낮은 신임" 평가를 받은 경우,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의 선거 또는 승인을 위해 그 사람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그 사건을 국회 또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회기 또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전에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초안 법률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치국의 정치 체제에서 리더십 및 관리 직책과 직함에 대한 신임 투표에 관한 규정 제96-QD/TW호에 따라 신임 투표 대상 범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의 신임 투표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투표는 도, 구 단위의 인민위원회에서만 실시됩니다.

일부 의견은 국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모든 주체를 신임 투표 대상자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예: 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 판사,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도 및 구 인민법원 배심원).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선출되거나 승인된 직위와 직함을 보유한 사람의 총 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임 투표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본 결의안은 정책의 공포와 시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정규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예: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자로만 신임 투표 대상을 정하고, 판사, 인민참심원, 인민의회 위원회 대의원 등 국회와 인민의회가 선출하고 승인한 모든 직위와 직함에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결의안은 국가방위안전위원회 위원과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상기 기관의 위원이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다른 직책(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회 부의장 및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경우, 이에 대한 신임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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