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자원의 동원, 관리 및 활용, 기초 건강 및 예방 의학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시행”에 대한 주제별 감독에 대한 결의안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퇴치 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 관리 및 활용한 성과를 평가한다. 1차 의료와 예방 의학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시행합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자원 동원,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주제별 감독 결과에 대한 감독 위임 보고서 제455/BC-DGS(2023년 5월 19일자)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성과, 단점, 한계 및 주요 원인을 포함하여 1차 의료 및 예방 의학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의 시행: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자원의 동원, 관리 및 사용; 1차 의료와 예방 의학에 대한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 조직에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국회에 1차 의료, 예방 의학 및 응급 상황 분야와 관련된 법률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승인한 연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 2021년 11월 5일자 계획 제81/KH-UBTVQH15호, 15대 국회 임기 법률 개발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정치국 결론 제19-KL/TW(2021년 10월 14일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법률안을 검토, 조사, 개발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중앙질병통제청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관련 부처와 지부에 2023년 5월 19일자 보고서 455/BC-DGS에 명시된 모니터링팀의 권고사항을 긴급히 이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국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자원 동원, 관리 및 활용, 기초의료 및 예방의학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주제별 감독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Doan Tan/VNA
이전에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자원 동원, 관리 및 활용, 기초 의료 및 예방 의학에 대한 정책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주제별 감독 결과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설명, 수용 및 수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응우옌 투이 아인 여사에 따르면, 국회 대의원 대다수가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지방 의료 센터의 통일된 시행에 관한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내용이 정부의 권한 하에 있으므로 보건부 산하의 지역 보건소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모델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이를 보건 부문의 전반적인 조직과 관련지어 연구한 후, 이를 획일적으로 구현하기로 결정하세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초안된 규정은 15대 국회 2차 회기에서 심문 활동에 관한 결의안 41/2021/QH15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부와 국무총리는 이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이 내용을 국회 결의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결의안 초안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응우옌 투이 아인 여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건강 보호, 보살핌,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관리와 보건부문의 전문적·기술적 관리 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결의안 초안 제2조 제8항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국회 사회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건예산의 30%를 예방의학에 배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에 동의했으며, 통일된 시행을 위해 예방의학 지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요금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7년 10월 25일자 제12대 중앙위원회 결의안 제20-NQ/TW호가 새로운 상황에서 인민의 건강을 보호, 보살피고 개선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데 관한 내용과 2008년 6월 3일자 제12대 국회 결의안 제18/2008/QH12호가 인민의 건강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화된 정책과 법률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관한 내용에서 "보건 예산의 최소 30%를 예방 건강 관리에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바르게 이행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여전히 일부 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의안 초안은 정부에 지출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보건 예산의 최소 30%를 예방 의학에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안 초안 2조 9항에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당과 국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