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끼엔장의 12m 미만 어선은 해안 지역에서 피조개, 비단조개, 면도날조개, 홍합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키엔장성 농업 및 농촌 개발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으로, 이 지방의 수생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끼엔장성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길이 12m 미만 어선에 위 연체동물 채취 허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품질관리부는 위 기간 동안 조개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어선 소유주, 기업, 이매패류 채취, 가공 및 거래 시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사업소에서는 어업금지기간 중 조개, 꼬막, 피꼬막, 면도날조개 등을 채취, 가공, 보존 또는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순찰 및 통제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 관리 기관은 행정 위반을 예방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홍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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