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덕 폭 부총리는 방금 2025년 1월 3일자 결정 01/2025/QD-TTg(결정 01)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2010년 11월 30일자 결정 78/2010/QD-TTg(결정 78)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세금이 면제되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수입 물품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 01은 2025년 2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2010년에 발표된 제78호 결정에서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100만 VND 이하의 수입 물품은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100만 VND 이상의 수입물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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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VND 미만의 수입 물품을 택배로 배송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Thach Thao

78호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세관 신고 제도는 순전히 수동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른 면세 정책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세금 신고 대상 물품의 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수년에 걸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약 400~500만 건의 소액 주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배송됩니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항구, 창고 및 야드(VASSCM)의 자동화된 통관 관리 시스템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창고, 야드 및 항구에서 상품을 제거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 기관과 기업 간의 접촉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항구 게이트, 창고 및 야드의 혼잡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활용 확대와 현대적인 통관 관리 방법 적용 덕분에 지금까지 통관 절차의 99% 이상이 자동 통관 시스템(VNACCS/VCIS)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은 상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대규모 일일 물품 신고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자도 세관에 직접 가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신고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행업체와 운송회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관리 및 징수가 이전보다 중앙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도 부가가치세(VAT)를 내야 하기 때문에 택배로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 국내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과 불공정 경쟁(VAT로 인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액의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과 국제 관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모든 수입원을 포괄하고,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당과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적절히 이행하면서 적절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고, 국내 생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국내 생산 상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총리는 결정 78을 완전히 폐지하는 결정 01을 발표했습니다.

2억 VND 미만의 매출을 올린 개인 사업 가구는 VAT가 면제됩니다 . 11월 26일 오후, 대다수의 대의원이 찬성하여 국회는 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간 수입이 2억 VND 이하인 개인 사업 가구는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