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배출 감축 인증서, 탄소 배출권, 녹색 채권 이자소득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방금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는 배출감축증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문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충, 배출감축증서를 부여받은 개인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양도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의 양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충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린본드 이자수입과 그린본드 발행 후 첫 번째 양도수입.
재무부는 국제적인 추세가 청정 개발 메커니즘(CDM)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첨단 환경친화적 기술을 이용한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이 줄어듭니다.
국제 CDM 집행위원회는 등록을 모니터링하고, 승인하고, 배출 감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조직과 개인은 필요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하고 깨끗한 생산 기술에 투자할 추가 자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무부는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호법(2022년 1월 1일 시행)을 인용했는데, 이 법률에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교환 및 이전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메커니즘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환경보호 활동과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 프로젝트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그린본드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린 본드를 구매하는 발행인과 투자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규정과 세부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배출 감축 인증서, 탄소 크레딧, 그린 본드 시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합니다.
국제적 경험을 조사한 결과,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배출 감축 인증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멕시코, 인도, 미국은 그린 본드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우대 소득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그린본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는 태국과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탄소 크레딧 이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감면하는 정책이 있다고 재무부는 인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특히 COP26에서 베트남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는 배출 감축 인증서 양도와 배출 감축 인증서와 탄소 크레딧을 부여받은 개인이 발행한 후 처음으로 탄소 크레딧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연구하여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린본드 이자수익 그린 본드 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세금 면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법인소득세법(개정) 초안에서는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비과세 소득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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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e-xuat-mien-thue-voi-thu-nhap-tu-ban-tin-chi-carbon-2345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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