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 연체 및 납부 회피 행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사회보험법(개정)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및 납부 회피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단지 설명용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의 납부가 늦어지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4조 제4항에 규정된 최종 사회보험 납부일 또는 실업보험법에 규정된 최종 실업보험 납부일로부터 등록된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등록 서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제39조 제1항 제d호 및 제e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인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보험법에 따른 실업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란 고용주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 제28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사업주가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근로자 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 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급여를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근거로 등록하는 경우
실업보험 지급기준으로 등록한 급여가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이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늦어도 60일이 지나도 등록된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법 제35조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경우;
실업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보험료 납부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제35조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경우
일부 사례는 정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 보험 및 실업 보험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정부에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 제1항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회피로 보지 아니한다.
사회보험료 체납 및 납부유예에 대한 처리방안
사회보험법(개정)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및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부가 늦어지거나 탈루된 사회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 체납액, 탈루액, 체납일수, 탈루액의 합계액의 0.03%/일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 에뮬레이션 타이틀이나 보상 형태를 제공하는 것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법(개정)은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이 불완전하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아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사회보험기관이 고용주가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사회보험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험 국가관리기관, 실업보험기관 및 관련 검사기관에 보내 해당 권한에 따라 심의 및 처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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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chinh-thuc-quy-dinh-xu-ly-hinh-su-hanh-vi-tron-dong-bao-hiem-xa-hoi-post306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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