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불법 식품 판매 혐의로 36,000달러 벌금 부과

VnExpressVnExpress27/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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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Sin Grocery는 냉장 보관 시설 두 곳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베트남에서 여러 육류 및 해산물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36,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이 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Viet-Sin Grocery는 2020년부터 싱가포르에 등록되었습니다. SFA에 따르면, 이 회사는 냉장 보관 운영 규정을 세 ​​번 위반했으며 베트남에서 일부 육류 및 해산물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SFA는 감바스 크레센트의 무허가 냉동 보관 시설에서 1,784kg의 육류, 육류 제품 및 해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3월 15일, SFA는 우드랜즈 클로즈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는 또 다른 냉동 보관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약 1,240kg의 육류, 육류 제품, 해산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우드랜즈의 한 식료품점에서 약 37kg의 다양한 육류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두 개의 냉동창고와 식료품점은 모두 Viet-Sin 회사가 운영합니다. 위 제품은 유효한 수입 허가 없이 베트남에서 수입되었으며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FA는 모든 전시물을 압수했습니다.

발견된 증거 중 일부의 이미지입니다. SFA 발표 스크린샷

발견된 증거 중 일부의 이미지입니다. SFA 발표 스크린샷

싱가포르 규정에 따르면, 식품 수입 사업은 SF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선적물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유효한 수입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공급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육류 제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하거나, 유효한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육류 제품을 보관하는 사업체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S$100,000의 벌금과/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는 식품 수출 기업이 정기적으로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기관은 싱가포르가 식품 생산 및 소비, 라벨, 첨가물 및 부수적 성분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살아 있는 동물, 육류 및 생선의 수입은 "고위험"으로 간주되며 SFA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신선한 계란, 살아 있는 고기와 동물, 살아 있는 굴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유제품에 대한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는 베트남이 특히 모든 종류의 육류 제품을 비롯해 식품 공급을 다각화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이들 제품의 공식적인 수입 및 수출을 위한 무역을 허가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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