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과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9/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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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무부 산하 조사기관인 무역구제국(DGTR)은 중국 및 베트남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무늬가 있는 무코팅 강화유리의 덤핑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시장에 따라 태양열 유리 또는 태양광 광전지 유리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Borosil Renewables Limited는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수입품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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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사 기관이 발행한 통지문에는 국내 산업의 적법한 신청과 신청자가 제출한 덤핑 및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는 일견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 기관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덤핑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DGTR은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도 재무부가 세금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두 나라의 수출업체가 해당 제품을 인도 국내 시장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반덤핑 조사는 저렴한 수입품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메커니즘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국내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 및 수출업체 간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의 저렴한 수입품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신청자에 따르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양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국은 조사 기간(POI)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12개월)로 정했습니다.

POI에 3년 전에 피해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베트남의 유명 제조업체/수출업체와 베트남 정부, 그리고 인도의 수입자 및 사용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력한 외국인 투자 흐름으로 인해 베트남은 주요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양광 패널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3월 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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