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태국 외국무역부(무역구제조사기관)가 베트남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세금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에 대한 기간말 검토는 현재의 반덤핑 관세 명령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제해야 할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시에, 이는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는 최초 관세 명령이 부과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태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삽화 |
검토 대상 제품은 HS 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다음 HS 코드에 따른 철강 파이프 및 튜브: 7306.19, 7306.29, 7306.30, 7306.40, 7306.50; 7306.61, 7306.69, 7306.90은 베트남에서 수입되었으며, 태국 관세법에 따라 171개 HS 코드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금속관 및 판재 가공 제조업체 협회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2020년 2월부터 6.97%에서 51.61%까지입니다. 상기 반덤핑 관세는 2025년 2월 13일부터 1년 동안 또는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치금 형태로 계속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24일부터 베트남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조사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조사 설문지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즉, 늦어도 2025년 2월 25일까지)에 조사 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보내 주시고, 공식 공보에 개시 통지가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늦어도 2025년 3월 12일까지, 연장 가능)에 조사 기관에 청문회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방위부의 권고에 따라, 베트남철강협회는 관련 제조 및 수출 기업에 통보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체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제조 및 수출 기업은 규정된 기간과 형식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답변하기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조사 기관은 이용 가능한 (종종 불리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관세 명령을 5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역방위부에 연락하여 협조하여 최신 정보와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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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hai-lan-ra-soat-chong-ban-pha-gia-ong-dan-bang-sat-3744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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