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미국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트라와 바사 수산물에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자적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차관 Nguyen Sinh Nhat Tan(오른쪽)과 미국 무역대표부 법무장관 대행 Juan A Millan 씨가 워싱턴(미국)에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 사진: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에 따르면, 1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정부 대표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베트남산 생선 필레에 대한 반덤핑 세금 부과 명령에 관한 미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양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세무 분쟁 종식 결의 도출
이로써 양측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트라(tra) 및 바사(basa) 수산물에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사건(사건 DS536)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자적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8일 베트남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베트남산 트라와 바사 수산물에 반덤핑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을 공식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WTO 패널이 공식 발표 전에 사건에 대한 초안 판결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보낸 후, 미국 측은 베트남 정부에도 DS536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패널 보고서 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이 세금 적용 사건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자 간 해결책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이 있는 유일한 기업이자 베트남의 주요 팡가시우스와 바사 생선 수출업체인 빈 호안 주식회사가 이 국가로 팡가시우스와 바사 생선을 수출할 때 반덤핑 세금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실무대표단이 미국 기관과 협력 - 사진: 산업통상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선의
베트남과 미국이 양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WTO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 새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사건(DS429) 외에도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2016년 베트남과 미국은 Minh Phu Seafood Corporation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온수새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는 양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선의와 협상 노력의 결과입니다. 베트남은 미국, 특히 미국 상무부(DOC)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건설적인 정신, 선의, 양자 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미국이 WTO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베트남과 미국 간의 다면적인 관계, 특히 두 나라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는 맥락에서 강화하려는 선의를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베트남 측에서 이는 정부, 정부에 자문하는 변호사, 해산물 기업, 특히 빈호안 주식회사 간에 수년에 걸쳐 긴밀하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이러한 양자 간 해결책은 베트남 정부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한 적절한 포럼을 항상 활용하여 베트남이 국제 경제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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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dat-thoa-thuan-voi-my-cham-dut-tranh-chap-vu-kien-ca-tra-ba-sa-202501201601061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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