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일부 수입 폴리에스터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을 두 번째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산업무역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일부 장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2866/QD-BCT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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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18/ND-CP호 58조 1항에 따라 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외국 무역 관리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다는 공식 결정일 또는 반덤핑 조치 검토 결과에 대한 최신 결정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6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는 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중국 섬유 제조업체/수출업체 여러 개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25년 2월 18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일부 장섬유 제품(사례 코드: AR02.AD10)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2차 검토 결정 421/QD-BCT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모든 조직 및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구제 기관은 조직 및 개인이 통지문 제37/2019/TT-BCT와 함께 발행된 부록 I의 관련 당사자 등록 양식에 따라 관련 당사자로 등록하고 온라인 무역 구제 서류 수신 시스템(TRAV ONLINE - https://online.trav.gov.vn)을 통해 조사 기관에 검토 실시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60(60) 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낼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관련자 신청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조사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등록 마감일은 2025년 5월 19일입니다.
결정 번호 421/QD-BCT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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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ra-soat-ap-dung-chong-ban-pha-gia-soi-dai-polyeser-374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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