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민카이 부총리는 건설부에 정부 감사원이 산하 국유기업의 정리, 민영화, 매각 시행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언급한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사무실은 방금 건설업 기업의 국가 자본의 민영화 및 매각과 관련된 검사 결론 1229의 시행에 관해 정부 검사원, 재무부, 건설부, 기업의 국가 자본 관리위원회, 관련 성 및 시의 인민위원회, 건설부 산하 기업체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송다 주식회사의 민영화는 검사 결과 일부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총리는 정부 감사원에 1229차 감사의 마무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고, 정확성, 객관성, 법률 준수를 보장하며, 국가 자산의 손실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설부와 Vicem, Lilama, VNCC, Licogi, CC1, Coma, Hancorp, Song Da 등의 기업은 법적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엄격히 이행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기업의 정리, 주식화, 처분이 법적 규정에 따라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검토하여 자본과 국가 자산의 손실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총리는 재무부, 기업 국가자본관리위원회, 하노이, 호치민시,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동나이, 하띤, 탄호아성 인민위원회에 건설부 산하 국유기업에 할당된 토지 지역에 대한 토지 관리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자산이 상실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1229차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부 감사원은 건설부 산하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 전형적으로 재무 위반 사항, 기업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것, 국가 자본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잊은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유 건설 공사의 토지 관리 위반.
정부 감사원은 모회사와 건설기계공사(Coma)의 자회사와 베트남 수자원환경투자공사(Viwaseen)의 국가 예산에 손실을 초래한 징후가 보이는 두 건의 재정 및 토지 관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안부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부총리는 감사 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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