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손누트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세계 여러 주요 국제 항공사가 베트남 민간 항공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탄손누트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세계 여러 주요 국제 항공사가 베트남 민간 항공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탄손누트 국제공항은 전 세계 여러 항공사와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
주요 항공사 중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 검사원은 5개월간의 검사 끝에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의 법적 규정 준수에 관한 결론 제38/KL-TTHK를 완료했습니다.
영어: 베트남 민간 항공국 수석 감독관의 2024년 9월 16일자 결정 08/QD-TTHK에 따르면,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예: 에어아시아 베하드(AK))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에바 항공(BR); 중국항공(CI); 캐세이퍼시픽(CX); 중국남방항공(CZ); 에미레이트 항공(EK); 타이 에어아시아(FD); 일본항공(JL);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K6); 대한항공(KE); 말레이시아 항공(MH); 아시아나 항공(OZ); 싱가포르 항공(SQ); 타이거 항공(SCOOT PTE. LTD - TR); 타이 비엣젯 항공(VZ).
검사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부대 직접검사 종료일(2024년 11월 5일) 및 기타 관련기간까지입니다.
이들 항공사 중에는 항공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관인 스카이트랙스로부터 4~5성급 평가를 받은 항공사가 많으며, 베트남을 오가는 주요 국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번 검사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국제선 항공편이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외국 항공사의 민간 항공 활동 규정 준수에 대한 상당히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청의 수석 검사관인 딘 반 쿵 씨에 따르면, 검사 기간 동안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는 베트남 민간 항공법의 규정을 비교적 완벽하게 준수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분야에서 모든 항공사는 베트남 민간 항공국에서 "외국 항공사 운영자 - FAOC"로 인정받아 부여된 계절별 비행 허가에 따라 정기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안전한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항공 보안 분야에서 모든 항공사는 베트남 민간 항공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호스트국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항공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항공 보안 규정을 알리고 전파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항공 보안 교육을 시행합니다. 항공편의 항공 보안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달성한 성과 외에도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은 여전히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운영하면서 많은 단점과 한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KE, BR, JL은 베트남 민간 항공법 제112조, 113조, 114조에 따라 베트남 민간 항공국으로부터 베트남과의 정기 항공 수송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항공 운송 및 일반 항공 활동을 규제하는 제6장, 회람 제81/2014/TT-BGTVT호.
FAOC는 발급일 없이 2022년 6월 29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유효한 CI를 발급했습니다. 2023년 1월 16일자 JL 인증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유효하며, 2023년 1월 20일부터 유효한 운영 허가증은 부정확합니다. 2024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의 FAOC 인증서는 2023년 1월 18일에 발급되었으며, 부정확합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은 비행 운항 관리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검사 기간 동안 항공기와 비행 승무원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운항할 때 비행 운항 관리 규정을 준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주차 안내 시스템(VDGS)과 관련된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는데, KE 항공에서 사고가 2건, CX에서 사고가 5건, MH에서 사고가 5건 발생했습니다. 2024년 7월 3일, BR396편이 주차 위치 07로 택싱하던 중 가로등과 충돌하고 BR 항공사의 조명 기둥이 부러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CX767, CX766 항공편을 CX 항공사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운항한 사례 1건.
주관적인 오류가 많다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이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중요한 문제는 공항의 승객 서비스 품질과 항공 여객 수송에 대한 환불 불가 선불 보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KE, FD, OZ, TR, VZ, EK, JL을 포함한 항공사는 공항의 승객 서비스 품질을 규정하는 통지문 36/2014/TT-BGTVT 제4조 3항에 따라 베트남 민간 항공국과 남부 공항 당국에 승객 서비스 절차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통지문 36).
CX, MH, CI, K6, SQ를 포함한 항공사는 베트남 민간 항공국에 승객 서비스 절차와 개정안 및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책임은 항공사 KE, FD, OZ, TR VZ, EK, JL, CX, MH, CI, K6, SQ에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 항공청 검사관은 "항공 운송 부서와 남부 공항 당국의 리더와 전문가의 책임은 승객 서비스 절차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출발지 승객 서비스와 관련하여,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은 MH 항공이 카운터 운영 시간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K는 카운터 마감 시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TR, K6는 통지문 36의 규정에 따라 카운터 운영 시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KE, FD, MH, OZ, TR, VZ, EK는 통지문 36에 따라 카운터 마감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MH, OZ, TR, VZ, FD를 포함한 항공사는 운송 규정에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CI는 운송 규정에서 36호 통지문 제2조 e항에 명시된 항공 운송이 불가능한 위험 품목 목록 외에 운송 제한 품목 목록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된 항공편의 승객 서비스와 관련하여,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은 항공사가 탄손누트 국제공항과 남부 공항 당국에 항공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36호 통지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관한 통지 및 조직, 승객의 질문 및 필요 사항 해결을 담당할 직원을 배치합니다.
항공사는 또한 제36호 통지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편 지연 또는 예정된 운송의 중단이 항공편 일정에 비해 15분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규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KE, OZ, EK, JL, SQ, CI, K6, TR 등 일부 항공사는 36호 통지문 제7조 1항에 따라 남부공항청에 항공편 지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항공 여객 수송에 대한 환불 불가 선불 보상의 시행과 관련하여,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은 여러 항공사가 통지문 제14/2015/TT-BGTVT(통지문 14)의 제4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승객에게 환불 불가 선불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MH(5편), TR(1편), K6(6편).
KE, TR, K6, SQ 등 항공사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BR, FD, AK, CI는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CZ와 VZ는 제14호 통지문 제4조 2항에 규정된 환불 불가 선급 보상 사례, 보상 수준, 보상 방법 및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 보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주소를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조항 3, 회람 14의 규정에 따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에 남부 공항 당국에 항공편 취소 및 장시간 지연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는 3개로,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MH(6편); EK(2개 항공편) K6(3회 여행).
베트남 민간 항공국 검사원은 4개 항공사가 제14호 통지문 4조 4항에 규정된 환불 불가 사전 보상금을 남부 공항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MH(5개 항공편); TR(1회 여행); AK(2회 여행)와 K6(3회 여행).
특히, CZ는 제14호 통지문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환불 불가 사전 보상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 검사원의 평가에 따르면, 상기 위반 및 문제를 야기한 주관적 원인은 탄손누트 국제공항의 외국 항공사가 민간항공법 조항을 준수하는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항공기 운영과 항공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162/2018/ND-CP호 법령 제27조 2항 g항에 규정된 대로 "공항 당국에 항공 보안 프로그램 및 항공 보안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KE, VZ, CI.
- CZ: "항공기, 차량, 장비, 물품, 식사 및 우편물에 대한 보안 봉인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지 않거나 보안 봉인을 부당하게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CZ, 제27조 2항 h항에 규정됨, 제162/2018/ND-CP호 법령.
- 162/2018/ND-CP호 법령 제23조 1항 e항에 명시된 대로 "규정된 대로 공항의 여객 서비스 절차를 관할 국가 기관에 보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KE, OZ, TR, VZ, EK, JL, CX, MH, C1, K6, SQ.
- 162/2018/ND-CP호 법령 제22조 1항 c목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핫라인을 게시 또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TR, VZ, CI, 123/2021/ND-CP호 법령 제3조 12항 b목에 규정된 대로 보완됨.
- EK, K6, MH는 "제162/2018/ND-CP호 법령 제24조 3항 1항에 규정된 대로 항공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123/2021/ND-CP호 법령 제3조 14항의 규정에 의해 보완되었습니다.
- 법령 162/2018/ND-CP호 제24조 4항 c목에 규정된 "운송 중단, 지연, 항공편 취소, 조기 출발 및 승객의 운송 거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MH, K6.
- 법령 162/2018/ND-CP호 제24조 3항 d항에 규정된 대로 "환불 불가 선급 보상 사례, 보상 수준, 보상 방법 및 조건의 세부 사항, 보상 시행을 위한 특정 주소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KE, TR, K6, SQ, BR, FD, AK, CI, CZ, VZ.
- 법령 제162/2018/ND-CP호, 제24조 3항 m항에 규정된 대로 환불 불가 선급 보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완전히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MH219, AK220, K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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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nhieu-loi-chu-quan-cua-cac-hang-bay-ngoai-tai-viet-nam-d251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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