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최대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 연수(남성 35년, 여성 30년)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초과 금액의 1년당 연금 제도를 이용할 때 일회성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을 맞이하여 남성 근로자의 경우 35년,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연금(7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 급여의 75%를 받는 경우, 각 연도는 평균 사회보험 급여의 0.5개월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보험법(사회보험법 2024)에는 계속 일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퇴직자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늘리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보험법은 은퇴 연령에 도달했지만 계속 일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조정 금액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은 정해진 납부 연수(퇴직 연령에 도달한 날로부터)를 초과하는 납부 연도마다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2배에 해당합니다.
퇴직자를 위한 일시금 혜택 계산 방법
2024년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노동보훈사회부는 구체적인 계산 공식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연금 혜택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A씨는 39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A씨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자마자 제도에 따라 퇴직을 한다면, 그는 4년간 사회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게 된다.
A씨는 4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초과 납부하여 매년 평균 사회보험료 급여의 0.5개월치에 해당하는 일회성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일회성 보조금은 4년 x 0.5 = 2개월치 사회보험 평균 급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씨가 당장 퇴직하지 않고 3년 더 일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뒤 퇴직해 연금을 받는다면, A씨는 은퇴할 당시 총 42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이 일회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년 분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퇴직 연령 전 35년 분의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높을 경우, 각 연도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사용되는 평균 급여에 0.5배와 같습니다: 4년 x 0.5 = 2.0.
퇴직 연령 이후 3년 동안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은, 매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년 x 2 = 6년.
따라서 이 경우 A씨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임금의 8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연금을 퇴직 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는 계속 일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은퇴자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늘리면 근로자, 특히 고급 근로자(전문가, 과학자 등)가 은퇴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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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truong-hop-ve-huu-duoc-huong-them-khoan-tro-cap-mot-lan-rat-cao-23476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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