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아침, 바오탕 지구 경찰은 신분증법에 따라 신분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지구 시민에게 신분증과 증명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원확인법은 2023년 11월 27일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신분증 신청 및 발급 대상자를 6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14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6세 미만 시민의 경우 이 주제를 발급하려면 6세 미만자의 법적 대리인이 공공 서비스 포털이나 국가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국은 6세 미만자의 신원 및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바오탕 지구 경찰은 새로운 규정과 법의 요점에 대해 국민에게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사람들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행사에서 바오탕 지구 경찰은 6세 미만과 6세 이상인 처음 15명의 시민에게 신분증과 신분증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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