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은 예금자가 신용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 전액 상환 원칙에 따라 신용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베트남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거나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베트남 국민.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베트남 국민 또는 15세 미만인 베트남 국민이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저축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 및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국민은 보호자를 통해 저축예금 거래를 진행합니다.
저축예금 및 저축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회람 48/2018/TT-NHNN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저축예금의 형태
저축예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예금조건에는 비정기저축예금과 정기저축예금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입금기간은 신용기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타 신용기관이 정하는 기준
신용기관은 이 통지문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저축예금 유형을 정하여 예금자의 자산 안전을 보장하고 신용기관의 업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축예금의 형태에 관한 규정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지급방법, 이자산출방법, 예금기간 연장, 저축예금의 중도인출, 저축예금의 중도인출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저축카드 또는 저축통장에 대한 규정
저축카드 또는 저축통장(이하 저축카드라 함)이란 예금자가 신용기관에 예금한 저축예금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서로, 신용기관의 영업망 내의 합법적인 거래장소에서 저축예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저축 카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신용기관명, 인감 신용기관의 계산원과 법적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ii) 예금자 또는 전원(공동저축예금의 경우)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의 성명, 번호 및 발급일자,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저축예금을 입금하는 경우 예금자의 법정대리인의 정보
(iii) 저축 카드 번호 양; 동전; 입금일; 만기일(정기예금의 경우) 보증금 기간;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iv) 예금자의 저축예금 조회에 관한 조치
(v)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분실된 저축카드의 경우 처리.
저축카드에는 상기 내용 외에도 신용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축금리에 대한 규제
- 저축금리는 베트남국립은행의 각 기간별 금리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이 결정합니다.
- 저축예금의 이자 계산 방법은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저축예금에 대한 이자지급방법은 신용기관과 예금자 간의 약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저축예금 수령 및 지급에 필요한 통화
- 저축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통화는 베트남 동과 외화입니다. 저축예금으로 입금받을 외화의 종류는 신용기관이 결정합니다.
- 저축예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예금자가 입금한 통화입니다. 이상한 외화에 대한 지불은 신용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베트남 거주 국민이 베트남 동으로 저축예금을 하는 경우, 예금자와 신용기관은 예금자의 베트남 동 지급계좌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 베트남 국민이 예금자의 지급 계좌에서 입금한 베트남 동의 저축예금의 경우, 예금자와 신용기관은 입금 금액의 원금과 해당 이자를 베트남 동의 예금자 자신의 지급 계좌에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베트남 거주 국민이 예금자의 지급 계좌에서 입금한 외화 저축 예금의 경우, 예금자와 신용 기관은 입금 금액의 원금과 해당 이자를 예금자의 외화 지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저축예금 조기인출
- 저축예금의 조기인출은 예금자와 신용기관이 입금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만기 전 출금하는 저축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저축예금 조기 출금 시, 베트남 국가은행의 조기 출금 사례에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에 따릅니다.
저축예금 기간연장 규정
저축예금의 만기일에 예금자가 출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청구나 합의가 없을 경우 신용기관은 그 저축예금에 관한 신용기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용기관 거래장소에서의 저축예금 입금절차
- 신용기관에서는 예금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선물적금카드;
+ 입금자 및 전체 입금자(공동저축예금인 경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저축예금을 입금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예금자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용기관에 등록된 서명예시와 동일한 서명으로 저축예금 출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쓸 수 없거나, 읽을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는 신용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신용기관은 예금자정보, 법정대리인을 통해 저축예금을 입금하는 경우 예금자의 법정대리인정보, 저축카드에 기재된 정보, 출금서에 기재된 서명 등을 신용기관에 보관된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 신용기관과 예금자가 상기 절차를 완료한 후, 신용기관은 예금자에게 저축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신용기관은 본 통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지급 건에 대하여 지급 절차를 안내하여 저축예금의 정확한 지급, 예금자의 자산의 안전, 신용기관의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속에 따른 저축금 지급
+ 예금자의 승인에 따라 저축예금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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