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보낸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에서, 현재 규정된 저축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신용기관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규정은 생산이나 사업에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는 개인들의 예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하다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경제 에 중요한 자본 조달 수단이며,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퇴자, 장애인 등)이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는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재무부는 2024년 11월 22일,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식 공문 제12738/BTC-CST를 발행하여 정부 전자정보 포털과 재무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개인소득세법 초안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 관련 기관과 개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 이후 재무부는 참여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재무부는 법무부에 논평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공문 제930/BTC-CST를 발행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법무부는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법무부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한 후,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 개발을 제안하는 서류를 완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의 심의와 결정을 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개발하자는 제안 서류는 정부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에는 7개 정책 그룹과 함께 현행 개인소득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보고될 예정입니다. 많은 내용은 유관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납세자의 세금 의무를 줄이고, 당과 국가의 문서 및 결의에서 정한 대로, 특히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정책체계 전반의 개혁방향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기간의 생활수준, 물가지수 및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와 향후 기간에 대한 예측에 따라 납세자의 가족공제 증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과 국가의 의료, 교육 등의 분야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제 가능한 자선 및 인도주의적 기부금과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의 기타 특정 공제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누진세율표의 세율 구간 내에서 세율과 소득격차 조정 당과 국가의 여러 우선 분야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이행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고품질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저축예금 이자에 관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신용기관의 예금이자, 생명보험계약이자, 국채이자,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저축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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