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의 2015년 12월 29일자 회람 제59/2015/TT-BLDTBXH의 제30조 2항 및 3항과 2021년 7월 7일자 회람 06/2021/TT-BLDTBXH의 제1조 2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급은 통지문 47/2015/TT-BLDTBXH의 제4조 3항 a항에 규정된 급여, 급여수당 및 기타 보충금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월급은 노동부-상이군인 및 사회복지부의 2020년 11월 12일자 회람 제10/2020/TT-BLDTBXH호의 제3조 5항 a항, b1항 b항 및 c1항 c항 c항에 명시된 급여, 급여 수당 및 기타 보충금입니다. 이 회람은 노동 계약, 단체 교섭 위원회 및 생식 및 양육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 및 직무에 대한 노동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추가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와 함께 특정 금액으로 결정되고 각 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추가 지급금입니다.
즉, 야간근무수당은 근무시에만 지급받는 것(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 급여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님)이므로 사회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직업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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