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부터 도로 이용료가 면제되는 자동차 신규 사례. |
12월 13일, 정부는 도로 사용료의 징수 비율, 징수, 지불, 면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 90/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90/2023/ND-CP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신규 도로 이용료 면제 대상 차량 사례
따라서 법령 90/2023/ND-CP의 제3조는 다음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도로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급차.
소방차.
- 장례 서비스를 위한 특수 차량,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의 서비스에 필요한 특수한 구조를 갖춘 차량(예: 장의차, 시체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냉장 트럭).
+ 장례 관련 차량(장례차를 동반하는 승용차, 꽃차, 사진행진 차량 포함)은 장례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차량으로, 차량 등록증에 장의 서비스 기관의 이름이 기재된 차량입니다. 장의 서비스 기관은 해당 차량이 장의 활동에만 사용된다는 서면 약정을 보유해야 하며, 차량을 검사할 때 차량 검사 기관으로 이를 보내야 합니다(차량 유형별 차량 대수와 번호판 번호 명시).
- 국가방위를 위한 특수차량은 다음과 같은 차량을 포함합니다.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문자와 숫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국가방위를 위한 특수장비가 부착된 차량(탱크차, 크레인차, 행군하는 군대를 수송하는 차량은 12인승 이상 승용차로 정의됨, 트렁크에 좌석이 설치된 덮개가 있는 수송차량, 통제차량, 군 검열차량, 수감자 수송용 특수차량, 구조차량, 위성정보차량 및 기타 국가방위를 위한 특수차량 포함).
- 인민경찰 조직체계에 따른 부대의 특수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경찰차에는 차량 양면에 "TRAFFIC POLICE"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경찰차 113호에는 차량 양면에 "POLICE 113"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이동 경찰 차량에는 차량 양면에 "이동 경찰"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근무중인 인민경찰의 트렁크에 좌석을 설치한 운송차량.
+ 인민경찰의 수감자 수송 차량, 구조 차량 및 기타 특수 차량.
+ 특수차량(위성정보차량, 방탄차량, 테러방지 및 진압차량 및 기타 인민경찰의 특수차량).
도로 통행료 납부자 및 통행료 징수 기관
법령 90/2023/ND-CP의 제4조에 따르면, 수수료 납부자와 수수료 징수 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차량을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차량소유자"라 한다)은 도로이용료 납부자가 된다.
- 수수료 징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도로 관리국은 국방 및 경찰 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검사 기관은 베트남에 등록된 기관 및 개인의 차량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위에 규정된 국방군 및 경찰의 차량은 제외). 베트남 등록소는 검사기관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종합하여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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