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출처: SKDS) |
1. 건강보험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법 2008(2014년 개정) 제31조 2항 및 회람 09/2019/TT-BYT 제4조 1항에 따라 건강보험 카드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직접 지불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이 없는 검진·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절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진료 및 치료
-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입한 환자로서 당해 연도에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검사 및 치료비의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자가진단 및 잘못된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는 제외)로서 아직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환자가 퇴원 전까지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당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건강보험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지 못한 경우
2. 건강보험 진료비 및 검사비 직접지급 수준
구체적으로, 법령 146/2018/ND-CP의 제30조는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직접 지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검사 계약 없이 시·군·구 단위 진료·검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방문한 경우(응급 상황 제외)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외래진료의 경우,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에 따라 지급하되, 진료 및 치료 당시 기본급의 0.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원진료 및 치료의 경우,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건강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0.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검사 계약 없이 도·시·정형외과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응급 상황은 제외),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계약 없이 중앙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응급 상황은 제외)에는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등록한 진료소 또는 치료장소에 가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및 건강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외래 진료 또는 치료의 경우 진료 당시 기본급의 0.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입원 진료 또는 치료의 경우 퇴원 당시 기본급의 0.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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