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Phan Van Mai)는 일부 의견이 로드맵과 적절한 증가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픽업트럭에 일반 승용차에 비해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 근거를 고려하고 명확히 하세요.
픽업트럭 특별소비세 인상 1~2년 연기 제안
3월 10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소비세법(개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관한 기본 내용의 일부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는 픽업트럭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에서는 적절한 로드맵과 증가 수준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60%의 세율을 제안한 근거를 고려하고 명확히 하세요.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 판 반 마이.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정책은 다른 차량에 비해 훨씬 더 우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기간이 25년인 차량 유형으로, 초안법과 같은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면 기업의 생산 및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에서 예상한 기한을 기준으로 1~2년 정도 과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로드맵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 및 사업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 씨에 따르면, 초안 작성 기관은 허용 화물 중량이 950kg 미만인 더블 캐빈 카고 픽업 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되며 9인승 이하 승용차와 유사한 시간 및 차선에서 도시 지역에서 교통에 참여하고 순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행 요금 및 비용 규정에 따르면 더블 캐빈 카고 픽업트럭의 최초 등록 수수료는 9인승 이하 승용차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입니다.
설계 목표에 따라 승객과 화물 운송 모두에 자동차 사용을 보장하고, 교통 체증을 제한하고, 정책 악용을 피하고, 세금 정책 및 수수료 규정의 공정성,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유지하기로 제안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추가 설명 보고에서, 재무부 차관 Cao Anh Tuan은 "과거에 정부는 생산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금 감면, 세금 연기, 세금 납부 연장을 허용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블 캐빈 픽업트럭의 경우, 현재 이 차량 유형 등록 수수료는 승용차 등록 수수료의 60%입니다.
또한, 단씨에 따르면, 이 유형은 일반적인 4인승 시티카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인승 이하 승용차에 60%의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외부 충전 자동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제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율과 관련하여, 판 반 마이 씨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별도의 전기 충전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사이에 우대 세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내연 기관 차량에 비해 외부 충전기가 있는 차량의 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재정부 차관 카오 안 투안이 토론 의견을 듣고 있다.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Phan Van Mai)는 현행법은 국내 및 해외에서 부과되는 차량에 모두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가솔린과 전기를 함께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솔린의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기초 기관은 별도의 충전 시스템 없이 전기와 결합한 가솔린 차량(HEV)은 "전기와 결합한 가솔린 차량"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솔린 차량이므로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초안법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 및 재정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초안 작성 기관과 협력하여 별도의 충전 시스템이 있거나 없는 가솔린-전기 자동차에 실제로 적용되는 현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여 초안 법률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마이 씨는 말했습니다.
연료 절감을 위해 가솔린에 특별소비세 적용
또한 회의에서 많은 대의원은 90,000 BTU 이하 용량의 가솔린과 에어컨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 목록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초안법에서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기초 기관은 여전히 모든 종류의 가솔린과 용량이 90,000 BTU 이하인 에어컨(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보트, 비행기 등 운송 수단에만 장착되도록 제조업체가 설계한 것은 제외)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술도 있고, 카드 제물지, 제물용품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민 열망 및 감독 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인 레 티 응아(Le Thi Nga)는 특별소비세의 본질은 사치품에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솔린은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인민 열망 및 감독 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인 레 티 응아가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필수품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이 세금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합니다." 응아 여사는 논평하고 초안 작성 기관과 심사 기관에 가솔린이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 목록에 계속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용량의 에어컨에 대해 응아 씨는 10년 전만 해도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응아 여사는 가솔린과 함께 일반 용량의 에어컨도 특별 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호앙 탄 퉁 법무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가솔린이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유해야 합니다." 퉁 씨는 주유에도 환경보호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90,000 BTU 미만의 가솔린과 에어컨을 특별 소비세 대상 상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때입니다." 황 탄 퉁 씨가 말하며,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면 초안 작성 기관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차관 카오 안 투안은 대표단이 제기한 내용을 설명하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휘발유와 에어컨의 지속적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무부 차관 카오 안 투안은 에어컨의 경우 일부 기술이 바뀌어 환경에 해로운 냉매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은 여전히 환경과 오존층에 해로운 여러 가지 냉매를 사용합니다.
"세금 제안은 한국, 인도, 노르웨이 등 에어컨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일부 국가의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도 에어컨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7도 이하에서 에어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Cao Anh Tuan 씨는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에 특별소비세를 계속 부과한다는 견해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금은 전기 소비 제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기 소비와 환경 보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휘발유와 관련하여 재무부 차관은 휘발유에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솔린에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nhieu-y-kien-ban-khoan-tang-thue-tieu-thu-dac-biet-voi-xe-pick-up-192250310164027539.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