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근로자, 일반국민 및 근로자를 위한 2023년 9월 휴일 일정입니다. |
2019년 노동법 제111조, 제112조 및 2023년 공고 5034/TB-LĐTBXH에 따라 2023년 9월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비국영 기업(민간 기업) 직원의 전액 유급 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2023년 9월 공무원, 공무원 및 일반국민을 위한 공휴일
2023년 9월부터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는 주당 총 9일의 휴일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2023년 9월 2일, 9월 3일, 9월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토요일 5일, 일요일 4일 포함)이 포함됩니다.
2023년 공고 5034/TB-LĐTBXH에 따라 2023년 국경일을 맞아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는 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2023년 9월 4일 월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이 휴일에는 2019년 노동법 제111조 3항에 따라 2일의 국경일 휴일, 1일의 주간 휴무일, 1일의 주간 휴무일에 대한 보상 휴일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에는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는 총 11일의 휴가를 갖게 되고, 급여 전액(주휴일 9일, 공휴일 2일)을 받게 됩니다.
2. 주 2일 휴무(토,일) 근무자를 위한 2023년 9월 휴일 안내
2023년 9월에는 이 경우 직원들이 1조에 해당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근로자와 동일한 주당 휴무일수인 11일을 갖게 됩니다. 다만, 국경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경우가 적용됩니다.
- 고용주가 2023년 국경일 휴일을 2023년 9월 1일 금요일과 2023년 9월 2일 토요일로 선택할 경우, 직원은 2023년 국경일에 4일 연속 휴무를 갖게 됩니다(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2023년 9월 4일 월요일까지). 02개의 휴일, 01개의 주중 휴무일, 01개의 주중 휴무일에 대한 보상 휴무일이 포함됩니다.
- 고용주가 2023년 국경일 휴일을 2023년 9월 2일(토)과 2023년 9월 3일(일)로 선택할 경우, 직원은 2023년 국경일 당일 4일 연속 휴무(2023년 9월 2일(토)부터 2023년 9월 5일(화)까지)를 갖게 됩니다. 주휴일 대신 2일의 휴일과 2일의 휴무가 포함됩니다.
3. 2023년 9월 주 1일 휴무(일요일) 근무자 휴일 안내
이 경우 2023년 9월에는 직원들이 총 6일의 휴가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04개 일요일, 2023년 9월 3일, 10일, 17일, 24일 포함.
(ii) 02 휴일:
- 고용주가 2023년 국경일 휴일을 2023년 9월 1일 금요일과 2023년 9월 2일 토요일로 선택할 경우, 직원은 2023년 국경일 당일 3일 연속 휴무(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2023년 9월 3일 일요일까지)를 갖게 됩니다. 02개의 공휴일과 01개의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 고용주가 2023년 국경일 휴일을 2023년 9월 2일(토)과 2023년 9월 3일(일)로 선택할 경우, 직원은 2023년 국경일 당일 3일 연속 휴무(2023년 9월 2일(토)부터 2023년 9월 4일(월)까지)를 갖게 됩니다. 주휴일 2일과 주휴일 대신 휴무 1일을 포함합니다.
4. 2023년 국경일 공휴일 안내
기업은 2023년 국경일 휴일 계획을 시행하기 최소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11조. 주간휴식 - 노동법 2019 1. 직원은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 주기 때문에 주당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이 한 달에 평균 최소 4일의 휴가를 갖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특정 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근로규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주간 휴무일이 본법 제112조 제1항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112조 휴일 및 설날 휴일 - 노동법 2019 1. 직원은 다음 공휴일에 전액 유급 휴가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새해 첫날 : 01일(1월 1일) b) 음력설 : 05일 c) 승전기념일 : 01일(4월30일) d) 국제 노동절 : 01일(5월 1일) d) 국경일 : 2일 (양력 9월 2일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 1일) e) 홍왕지 기념일: 01일(음력 3월 10일).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공휴일 외에도 1일의 전통적인 설날과 1일의 자국 국경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3. 국무총리는 매년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이 조 제1항 나목 및 라목에 명시된 특정 공휴일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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