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시설과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월 23일, 유엔 평화유지활동(UNPKO)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관의 개인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 2016년 12월 14일자 법령 162/2016/ND-CP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인 황쑤언치엔 중장이 회의를 의장으로 맡았습니다. (사진: 트롱덕) |
국방부 차관이자, 부문 간 실무 그룹 책임자,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방부 지침 위원회 책임자인 황쑤언치엔 중장이 회의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 회의는 법령 162/2016/ND-CP의 이행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령 162/2016/ND-CP 시행에 따른 어려움 및 장애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관에 대한 개인 및 보장 업무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부족.
여기에서 국방부가 총리에게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책과 부대의 보안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162/2016/ND-CP를 개정, 보완 또는 교체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식별합니다.
회의에서 베트남 평화유지부(국방부)의 Pham Manh Thang 대령은 보고에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은 개인 및 부대 형태로 533명의 장교와 전문 군인을 파견하여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를 배치한 이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정책과 우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6년 12월 14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개인과 베트남 조직의 보안 업무를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 법령 162/2016/ND-CP를 발표하여 이러한 군대를 시의적절하게 격려했으며, 베트남군이 당, 국가, 유엔이 할당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또한 몇 가지 한계, 어려움 및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법령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규제하는 법적 문서 시스템의 균일성 부족으로 인해 모든 적용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직책, 특히 부대 지휘 직책의 책임에 따라 부대 형태로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유엔의 평균 지급 수준에서 계산된 백분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 노동력을 위한 우대 정책 및 제도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크게 고무적이지도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위의 보안업무가 각 단위 유형에 비례하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무 수행 중 징계 위반이 있을 경우 베트남군에 대한 보상 및 본국 송환 시행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베트남 평화유지부 소장인 팜 마인 탕 대령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트롱덕) |
또한 이 법령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지역 보조금 제도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없습니다. 보안 상황으로 인해 휴가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휴가 중이나 사업장 밖에서의 출장 시에도 업무 비용을 보장하세요.
회의에서 베트남 인민군 정치부 부국장인 Trinh Van Quyet 중장은 새로운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시설과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은 어렵고, 환경은 복잡하며, 질병이 전파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중장 Trinh Van Quyet에 따르면, 주어진 조건에서 임무 요구 사항은 훨씬 더 높으며, 법령 162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적절히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국내군을 가장 높은 정치적 책임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 및 부대 대표들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군에 대한 정책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 및 물류 지원 법령 162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단점…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대를 위한 체제와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표단은 모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대를 위한 더 나은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실제 상황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부합해야 합니다.
황쑤언치엔(Hoang Xuan Chien) 중장은 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요약 보고서와 논평에 동의하고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법령 162 시행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황쑤언치엔 부장관도 새로운 상황의 업무에 적합한 방향으로 법령 162를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공안부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들은 군대 배치 준비 과정과 임무 수행을 위한 군대 제도 및 정책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및 지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계속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쑤언치엔 중장과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트롱덕) |
황쑤언치엔 중장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개인 및 부대 형태로 정기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기관 및 부대가 특히 법령 162에 따른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격히 이행하여 장교와 군인을 철저히 이해시켜 그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015년 법률 문서 공포법 절차에 따라 법령 162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제출 의견 요청에 관하여 정책부, 정치 총무부, 베트남 평화 유지부는 해당 절차에 따라 단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 지부, 기관, 단위와 긴밀히 협조하고,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실무적 필요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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