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은 KRX가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증권 예탁결제공사(VSDC) 회장인 응우옌 손 박사에 따르면, 거래 전 증거금 요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중앙 청산 상대방(CCP) 모델에 따라 증권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적 문서에서는 투자자가 거래에 앞서 자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VSDC는 투자자 거래에 대한 최종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CCP 메커니즘에 따르면 투자자가 지불 불능이 되어도 거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법과 은행법은 상충되는 내용을 갖고 있어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예탁업무를 제공하는 상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청산회원이 되어 VSDC의 지급청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자자의 지급 의무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VSDC를 통해 귀사의 고객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 결제를 진행해 보세요.
투자자가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할 경우, 증권 거래에 대한 지불 책임은 투자자가 주문을 한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VSDC는 국가증권위원회(SSC)와 재무부와 협력하여 국가은행과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가 법률 문서(신용기관법, 증권법 및 법률 지침령)를 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손 씨는 말했습니다.
증권사는 증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그리고 2025년까지 시장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VSDC는 국가증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재무부에 통지문 120을 개정하여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100%의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Nguyen Son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신,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허용합니다.
각 투자자별 증거금 비율은 증권사의 각 투자자에 대한 신용평가(KYC평가)와 각 증권의 위험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자가 거래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예탁은행에 예탁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에서만 주문을 내는 경우(외국 금융기관 투자자의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됩니다.
손 씨는 증권회사가 이 메커니즘을 적용할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VSDC가 국가증권위원회, 보관은행 및 증권회사와 협력하여 증권회사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SDC 위원장은 재무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자가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고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매수 거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증권은 증권회사 자체 계좌로 이체되고 증권회사는 상기 증권을 매각하여 부채를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 증권회사, 보관은행이 3자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증권회사가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부채가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보관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투자자의 증권 일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거래 금지 등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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