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베트남의 투친 암초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며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친 암초는 베트남 대륙붕의 일부이며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 1982)을 완전히 준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완벽하게 확립된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해상 관할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라고 Pham Thu Hang 여사가 말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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